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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5 2020누22633

재개발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 제 1 심 공동 원고 B, C 부분 제외)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 재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공시 지가가 2 배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제 1 심법원 감정인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손실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손실 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 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 상의 제한 등 자연적 ㆍ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