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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755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21: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택시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 운전기사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1: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카드로 59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7933』 피고인은 2017. 7. 7. 03: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24 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7551』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7933』

1.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