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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1세)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인형을 해체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는 인형을 왜 해체하느냐.”라고 말을 걸다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붙자 자리를 피해 피고인이 타고 왔던 E 화물차로 이동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이 화물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사이드 미러에 다리를 걸어 매달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약 1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쌍방 합의한 점, 각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