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1. 인정사실 ① 소외 F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에 당첨되어 서울특별시 I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2017. 12. 23.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었음에도 F은 2015. 4.경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은 공인중개사인 원고를 거쳐 피고 B에게 대금 2억 264만 원에 매도되었는데,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1억 2천만 원을 피고 D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8,264만 원은 원고 및 원고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외 J의 아들 소외 K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③ 그 뒤 피고 B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대금 2억 4,264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L(이하 ‘소외인’)에게 대금 2억 5,264만 원에 재매도하였으며(이하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 소외인은 위 계약 당일 이 사건 매매 계약금 2천만 원을 원고가 지시한 피고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5. 5. 7. 원고 명의 계좌로 2,264만 원, 같은 날 액면 2억 천만 원의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피고 B 역시 위 2억 천만 원 수표를 원고로부터 건네받는 등 원고와의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2억 4,264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④ 그런데 2015. 9. 중순경 이 사건 분양권 전매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실시한 청약통장 및 이를 이용한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에서 적발됨에 따라 I공사는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2015. 9. 9.자로 취소하고 기납부된 분양대금 2억 46,484,400원에서 위약금 55,094,000원을 공제한 196,665,005원만을 환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