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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581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당사자별 청구금액) 기재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 등이 2013. 9. 5. 소외 회사의 카드매출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2013. 9. 26.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설립목적이 같고, 상호가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C’이며, 대표이사도 소외 회사 부장인 E이었다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와 동일인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F점 영업장소를 피고의 본점으로 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소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별지 목록(당사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