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14. 산업연수 사증(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3. 20.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니파 무슬림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 신자로 신앙 활동을 하였다.
파키스탄 내의 순니파 무슬림들 중 일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아파 무슬림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02년경 ‘B'(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하여 종파를 초월하여 종교 분파 간의 화합과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자 순니파 무슬림 과격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와 라쉬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 소속원들이 다음과 같이 원고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회장(President)으로서 2004. 3.경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내의 큐샵(Khushab)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호텔에서 이 사건 단체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위 세미나 도중 시파-에-사하바 소속원들이 총을 들고 세미나장에 난입하여 세미나 참석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