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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8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9:4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의 업주인 D으로부터 화환 배송의뢰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까지 화환을 배송해주고 D으로부터 배송비로 23,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