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2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67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막걸리가 담겨 있는 양은주전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