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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4도1146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O의 남단 55m 구간은 콘크리트와 복부 강재를 혼합하여 제작한 3개의 P를 크레인을 이용해 별도로 교각 위에 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위 남단 55m 구간에 거치되는 P를 교각 위에 거치하기 전에 상부 강재 위에 상현 콘크리트 블록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 있는 제방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불가능하자 2012. 4. 경 해당 구간에 흙을 쌓아 그 위에서 제작된 거 더를 직접 교각에 거치한 후 쌓았던 흙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사실, C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상현 콘크리트 블록은 거 더를 크레인으로 거치할 때 강재가 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흙을 쌓아 거 더를 그 위에서 거치할 때에는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므로 해당 공정을 생략하자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상 사인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상현 콘크리트 블록 사전 설치를 생략하고 상부 전체 콘크리트를 일괄하여 타 설한다는 내용의 시공 계획서를 감리 단에 제출하였으며, 감리 인이 던 D는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위 시공 계획서를 승인한 사실, 위 시공 계획서에 따라 2012. 9. 22. 08:58 경 피해자 R 등 E 소속 근로자들은 O 남단 55m 구간 상부의 전체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타 설된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 구간 P 2개의 상부 강재가 좌굴되며 거 더의 하현재가 파괴되었고, 그 영향으로 거 더 가 교각 부분에서 이탈되어 낙하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추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