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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40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신일통운과 위 회사 소유의 A 화물차량(22.5톤으로, 이하 ‘원고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고, 피고는 B과 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화물차량은 2017. 1. 20. 서산시 운산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울방향 250.6km 지점을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별지 교통사고보고 표시와 같이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고 1, 2차로에 걸쳐 정지하였고(#2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 화물차량을 뒤따라오던 D 화물차량(25톤 차량으로 화물무게를 포함하면 중량이 30톤 정도이다, 이하 '피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 #1로 표시되어 있다)이 원고 화물차량의 우측면 중앙부위를 충격하였다.

그 후 뒤따라오던 E 차량(#3로 표시되어 있다)이 원고 화물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다시 뒤따라오던 피고 승용차(#4로 표시되어 있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 화물차량 운전자인 F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곧바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21. 망인의 유가족과 전체 손해배상금을 156,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같은 해 12. 26. 위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승용차가 피해 화물차량을 충격한 위 교통사고는 원고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화물차량 운전자 F이 사망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면책이 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피고 승용차 운전자의 부담(과실)부분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