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54]
1. 피고인은 2015. 11. 15. 03:00 경 경기 안양시 안양 6 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64,3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1555]
2. 피고인은 2015. 11. 19. 01:1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 촌 역 앞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11,6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