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원고 B에게 58,794,000원 및 이에...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완료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각 토지(다음 표 ‘해당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후, 각 해당 토지 위에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원고 해당 토지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1 A 천안시 서북구 D 2017. 11. 30. 34,444,000 2 B 천안시 서북구 E (지번이 F로 변경됨) 2016. 3. 28. 58,794,000 3 주식회사 C 천안시 서북구 G (지번이 H으로 변경됨) 2016. 5. 20. 52,425,000
나. 그러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원고들에게 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다음 표 각 기재와 같이 이를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