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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2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8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9. 1.부터 2018. 6. 25.까지 피고에게 ABR042-010-S2-P2 등 자동화설비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252,989,470원인 사실, 원고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2018. 1. 15.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중 7,3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179,989,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