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503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회사 경비실에 찾아가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재질불상의 파이프(전체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시멘트벽 쪽으로 수회 밀쳐 얼굴을 벽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플라스틱 봉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플라스틱 봉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친 것이 아니다.

둘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플라스틱 봉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