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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991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은 2010. 7.경 피고 주식회사 도원건설(이하 ‘피고 도원건설’)에게 B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43,616,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건축업자인 원고는 건설면허가 없어 필요할 경우 면허를 빌려 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왔는바, 지인의 소개로 피고 도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C(이하 ‘C’)의 면허를 빌리기 위하여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C으로 하였다.

다. 당시 피고 도원건설과 원고는 피고 도원건설이 실제 지급받을 공사대금(자재대금 제외) 1,842,648,000원 중 88.59%인 1,632,400,000원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피고들은 증액된 공사대금 중 88.59%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2011. 7. 1.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증액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쟁점 피고들은 피고 도원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지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원고는 청구권원이 없다고 다투는바, 피고 도원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한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우선적인 쟁점이다.

3.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