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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나는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는 회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9: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맞아서 억울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 C 너 길 조심히 다녀”, “내가 너를 언제 죽여도 죽이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수사보고(지구대 출동 사실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벌금처분 내용 확인 등),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