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 사실 총공급가격 계약금(5%) 계약 시 중도금(60%) 잔금(35%) 입주 시 1회(10%) (10. 2. 16.) 2회(10%) (10. 7. 15.) 3회(10%) (10. 12. 15.) 4회(10%) (11. 6. 15.) 5회(10%) (11. 9. 15.) 6회(10%) (11. 12. 15.) 504,675,000 25,3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975,000
가.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는 2010. 1. 16. 피고와 김포시 C아파트 105동 2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0. 1. 16.에 성우건설에 계약금 2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아래와 같이 성우건설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은행에서 200,000,000원, 늘푸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에서 102,400,000원 합계 302,400,000원을 대출받아 성우건설에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 기관 대출 금액 지급일 농협은행 50,400,000원 2010. 2. 16. 50,400,000원 2010. 12. 6. 50,400,000원 2011. 6. 8. 48,800,000원 2011. 6. 15. 늘푸른저축은행 52,000,000원 2011. 11. 18. 50,400,000원 2012. 1. 4. 다.
성우건설은 피고가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를 2012. 12. 28.까지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41,757,271원(= 농협은행 27,967,731원 늘푸른저축은행 13,789,540원) 상당이다. 라.
성우건설은 입주 기간을 2012. 5. 31.부터 2012. 9. 7.까지로 지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 12.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우건설은 피고가 입주만료일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2. 7.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또한, 성우건설은 2012. 12. 28. 피고가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중도금 302,400,000원을 농협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