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8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탕제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에 간이침대 1개와 사혈침 부항기 등을 구비하여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D이 아프다고 한 부위인 허리와 다리에 부항을 하고 사혈침으로 피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매월 1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