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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2.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4. 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4:55경 위 C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

급히 화장실을 찾아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D(여, 5세)에게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곳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세면대 위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게 한 다음 물에 적신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