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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50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2,000,000원 및 그 중 2,602,000,000원에대하여는2011.03.11.부터, 800...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C에게 2009. 8. 11. 70억 원, 2010. 3. 30. 125억 원, 2010. 6. 30. 7억 5천 만 원, 2010. 9. 30. 10억 5천만 원을 각 대출한 사실, ② 피고들은 위 각 대출일자에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각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C이 위 각 대출에 기하여 제일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제일저축은행이 2015. 7. 21. 당시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2009. 8. 11.자 대출금 중 6,505,699,596원, 2010. 3. 30.자 대출금 전액, 2010. 6. 30.자 대출금 전액, 2010. 9. 30.자 대출금 전액인 사실, ④ C은 2009. 8. 11.자 대출에 대하여 2011. 3. 11.부터, 2010. 3. 30.자 대출 및 2010. 6. 30.자 대출에 대하여 각 2010. 11. 30.부터, 2010. 9. 30.자 대출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위 각 대출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은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출원금의 일부인 2009. 8. 11.자 대출원금 중 26억 2백만 원, 2010. 3. 30.자 대출원금 중 5억 원, 2010. 6. 30.자 대출원금 중 3억 원, 2010. 9. 30.자 대출원금 중 4억 2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대출금이 사용된 공사현장의 시공사 또는 시공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C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의 내용은 대출금 상환의 보증이 아니라 준공에 대한 보증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