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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5576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L 답 1,87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7,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L 답 1,878㎡는 원고, M, 피고 C의 공유였는바, 그 공유지분은 각 1/3이었다.

나. ① M이 1990. 10. 11. 사망하여 M의 아내 N과 자녀들인 피고 BDEFIJK, O이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② N이 1997. 9. 19. 사망하여 N의 자녀들인 피고 BDEFIJK, O이 N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③ O이 2011. 11. 21. 사망하여 O의 자녀들인 피고 GH이 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피고 BDEFGHIJK의 최종상속지분의 비율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피고 CD이 위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들은 위 토지의 분할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