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62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원고의 남편 및 피고는 2000년경 계주 C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는데, 원고와 원고 남편이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금 4,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위 계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7. 7. 18.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서

1. 차용금액: 일금 사천오백만 원정(45,000,000)

2. 차용기간: 2017. 7. 18.~2018. 12. 30. 3. 이자율: 월 2%

4. 상환방법: 일시납

5. 상환기일: 2018. 12. 30. 6. 기타: 채무자가 계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계금을 편취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채권자인 A과 채무자인 B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문맹으로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증서에 무인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