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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8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5:10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1-1 노상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예약된 손님을 태우러 가 던 중 피해자 C(41 세) 가 차량 문을 열어 예약 손님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 차례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