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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62405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56. 11. 14. 설립되어 아동양육시설(‘D’), 소재지: 여주시 G 노인주거복지시설(‘E’), 소재지: 여주시 H 청소년수련원(‘F청소년수련원’) 소재지: 김제시 I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15.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B은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은 ‘F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을 ‘E 관리과장’으로, 참가인 C을 ‘D 관리팀’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보’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5. 10.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4. “이 사건 각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3~5,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인사규정은 정년에 관하여 '1급: 60세, 2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B은 2016. 6. 4.(1급인 경우) 또는 2013. 6. 30.(2급 이하인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은 2016. 12. 31.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들을 구제신청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각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