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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10253

무단송금액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제11쪽 제17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6쪽 제20행 “63,667,660원”을 “63,637,660원”으로 고치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재소금지원칙 위배 여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소금지원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갑 제3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인 L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7191호로 이 사건 J계좌에 입금된 진료비 등 합계 63,637,660원 중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46,137,660원과 F의원 지출계좌로부터 피고가 출금한 1,200,000원을 더한 47,337,66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그 사건의 제8차 변론기일인 2015. 10. 30. 소를 취하하였고, L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가 취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고, 각 소의 당사자도 상이하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637,660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13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