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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2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잡아가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안잡아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시킨 다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