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4%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고 가로등 제어기를 파손시키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