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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79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전에 사귀었던 사이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27세) 소유인 현금 23,000원,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왼쪽 손목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끼우고, 오른손에는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들이 귀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위 과도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씨발 비켜”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23. 2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G)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