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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13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C과에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1. 9.경부터

1. 11.경까지, B사무소에서 2013. 6. 27. 및

6. 28.,

7. 1.경부터

7. 5.까지,

7. 8. 총 11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