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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6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파트 경비원은 승강기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장 시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며, 신속하게 수리를 의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F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7. 03:21경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울산 북구 F 아파트의 1호 승강기가 16회에 걸쳐 오작동하였고, 같은 날 07:40경 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1호 승강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직후 1호 승강기를 시험 운행하면서 오작동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즉시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위 승강기 입구에 고장임을 표시하며 다른 입주자들에게 위 승강기가 고장임을 알리고 탑승하지 못하게 한 후 관리업체인 G회사에 알려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고장임을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위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과의 공모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7. 07:58경 위 아파트 1-2호라인 1층에서 노후화된 PLC 기판의 고장으로 오작동하게 된 승강기가 1층에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위 승강기 고장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H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