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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 11: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노상에서 노점상 철거 업무를 하고 있는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공원녹지담당 무기계약직 F, 9급 G 등에게 노점상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F이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하여 어묵박스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는 것에 화가 나 적재함 위에 올라서 어묵박스를 F의 허리에 던져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G이 단속된 노점상의 입간판을 철거하는 것에 화가 나 그 입간판을 빼앗아 G의 팔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