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집행채권의 존재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49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8. ‘C은 원고에게 대여금 290,8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2. 7.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여 원리금 294,124,03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1317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지 여행객의 호텔비 및 지상비의 거래한 거래대금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같은 거래대금 중 97,062,0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2.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청구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해외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자로서, 여행자가 현지 호텔 등에게 직접 지불할 여행경비를 현지에서 C이 대납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C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거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의 불특정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