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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나62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1) 전남 완도군 C 전 517㎡(면적이 694㎡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19. 4. 4. 현재의 면적으로 정정등기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이 1971. 8. 7.에 1971.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가 2004. 10. 4.에 1995. 7.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2004. 10. 4.에 200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원고와 D 명의로 ‘D이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G 전 및 이 사건 토지 약 50평을 200,000원에 매각한다’는 취지의 1986. 6. 24.자 “매도증”(갑 제2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D은 1977. 4. 1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86. 6. 24.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06.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 소속 측량기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을 실시한 날인 2019. 4. 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ㄷ, ㄹ, ㅁ, ㅂ, ㅅ, ㅇ,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 일대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86. 6. 24.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