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후 2016. 8. 18. 변경신고를 마치고, 구미시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류에 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 및 인근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처리기한 : 2017. 1. 25.)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2016. 12. 7.자 폐기물처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8호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처리기한 : 2017. 7. 3.)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4, 6,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 인근 부지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여, 원고는 사업장 인근 부지에 있는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