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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합28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소주병 병목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만 인정되었고,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 맞게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7. 15. 03: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1 층 흡연실에서, 이 사건 주점 손님인 G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G 및 그 일행인 H, I과 시비가 되어, 2017. 7. 15. 03:18 경 이 사건 주점 1 층 흡연실 앞에서 위 시비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던

H을 쫓아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H을 때린 뒤, 위 H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H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람의 목 부위는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깨진 병 등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르면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신경기능 손상으로 인한 심장기능 손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목 및 그 인접 부위를 겨냥 하여 찌름으로써 피고인이 얻어맞은 것을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5. 03:19 경 이 사건 주점 1 층에서, 피고인의 곁에 있던 테이블에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이를 다른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주점 종업원인 J( 앞서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H과는 동명 이인이다) 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음에도 재차 여러 차례 위 소주 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만든 뒤, 위 깨진 소주병의 병목( 총 길이 약 7.1cm,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