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4:42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5: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 받았으나 소란을 피우며 불응하고 위 모습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 씹할, 나 찍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여 그곳에 있던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상반신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