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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48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부산선적, 통선, 7.45톤, 승선원1명)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 선박 운항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선장 겸 기관장(25톤 미만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로 겸직)으로 선박의 운항관리 및 기계 보수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계 보수 관리의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방지의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08:0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항에 정박해있던 B에 승선하여 기관실 감속기 냉각계통 등의 점검 및 보수 없이 부산 영도구 대평동 굴항에 입항하기 위해 출항하였고, 또한 평소 주기관 등 냉각계통의 누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같은 날 10:31경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 앞 해상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의 감속기 냉각파이프(고무제질)의 호스밴드가 느슨해져 탈락되면서 냉각용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날 11:22경 몰운대 빨간 등대 앞 해상(35-01-53N 128-57-41E)에 전복 침몰되면서 주기관 연료용으로 적재 중이던 경유 140ℓ를 그곳 해양에 배출시켜 길이 30m×폭 5m의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침수선박 발생 진행사항 보고, 침수선박 발생 조치결과 보고, 침몰선박(B) 해양오염적발통보

1. 유출량 산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해양오염 발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