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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429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9396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93967호로 양수금 9,357,7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3. 20.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593, 2010하면59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5.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같은 해 12.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때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다툰다.

나.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