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362』 피고인은 2015. 1. 23. 19:0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5. 1. 26.부터 출근하여 일할 테니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30』
1. 피고인은 2014. 10. 29. 13: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3,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8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9.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남성의류 매장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며칠 전 매장에 방문하였을 때 마음에 들었던 정장이 있는데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영덕에 있는 강구터미널로 그 옷을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