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4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의류공장 앞 노상에서부터 중구 청계천로 334 청평화시장 앞 노상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 차로 의류 등을 운송해 주고 월 20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