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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1350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485,000원, 농어촌특별세 6,148,500원, 등록세 61,92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영림)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2. 1.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칠서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칠서일반지방산업단지(이후 ‘칠서일반산업단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에 위치한 경남 함안군 A 외 45필지 81,7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5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22.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경상남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점검 결과에 따라 2013. 4. 8. 원고에게,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한 후, 2013. 5. 10. 원고에게 취득세 61,485,000원, 농어촌특별세 6,148,500원, 등록세 61,920,000원 및 지방교육세 11,384,0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