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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무고,사기][집12(1)형,007]

판시사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을 미필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보안법 제10조 의 무고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의도가 정보지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려는 데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을 미연적으로 나마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고를 끼칠 염려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소정의 무고죄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의 허구의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1963·3·27 정오경에 부산시 중구 대청동에 있는 제501방첩대에서 동대 정보과장에게 “1948년 가을에 그의 남편인 공소외 2(당시 사회노동당 인민해방군 총사령관)를 따라서 월북한 위의 공소외 1이 1963·3·26오후 2시.20분경에 통일호 열차편으로 부산역에 하차하여 동역 광장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공소외 1은 무고하고

(2) 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위의 정보과장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달 29일에 위의 방첩대에서 동방첩대로 부터 생활비조로 백미 한가마 시가 2,000원어치를 교부받고

나. 그해 4월 1일 오전 9시경에 부산경찰국 동래경찰서 정보계공작반에서 동 공작반장인 공소외 3에게 위의 제1사실과 같은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동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달 13일경에 동 경찰서에서 동 공소외 3으로 부터 금 1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산시 수안동에 있는 모 음식점 및 중국음식점(옥호덕화춘)에서 금 75원어치의 식사를 대접받아서 각 이를 편취한 것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내용 제1심 공판조서 기재내용등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은 생활이 곤란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정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할 의도밑에 자기의 외사촌누이인 공소외 1이 1948년 자기 남편을 따라 월북하고 그후 소식을 전연몰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적힌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무릇 무고죄의 입법취지는 당해 관헌에 불필요한 수고를 끼치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처분을 함을 억제케 함에 있다할 것이며 또 본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정할 수 없고 또 당해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고를 끼칠 염려는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소외 1이 38이북으로 부터 월남한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가사 월남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결국 당해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처분을 하게할 가능성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10조 의 무고에 해당할 것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의 허구의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제10조 의 무고로 처단한 원심과 제1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본원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정하는 위 사실과 전시 사기 사실은 모두 1963. 12. 14. 공포 같은달16일부터 시행된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이 되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70조 , 제391조 , 제326조 제2호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