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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058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05년에 C과 혼인하여 딸을 출산한 후 나주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여 오다가, 2010년경 남편인 C이 가출하자 서울 등지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점장인 D과 동거하면서 2014. 9.경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2014. 11.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여 오던 중, 2015. 5. 28.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E 주택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갑작스레 산기를 느끼고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직후 영아가 큰 소리로 울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 손바닥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 안에 들어가 가위를 이용하여 탯줄을 잘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세면장 타일 바닥에 영아를 눕힌 후 피고인의 몸을 씻던 중 영아가 계속하여 울자,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을 경우 영아가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출산 사실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에, 2회에 걸쳐 2~3분가량 영아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즉시 그곳에서 영아를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으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는 등 특히 참작할 동기로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아를 살해한 후 그해

6.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영아의 사체를 방치하다가 영아의 사체를 나주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