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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1: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번지불상지 청능마을입구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청학동 455,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그리 중하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