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1: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번지불상지 청능마을입구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청학동 455,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그리 중하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