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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536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4,882㎡ 대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6. 10. 2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2.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2. 3.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피고 C는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위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최고서를 서증(갑 제4호증의 4, 5)으로 첨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도청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6. 12. 피고 B에게, 2018. 1. 24.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