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22 2013가합2022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4. 4.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3 내지 7, 26호증, 을 제4, 5, 8, 9, 2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교통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2011. 3.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382,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요청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2011. 12. 26. 준공기한을 2012. 5. 25.까지로 연장하면서 계약금액을 9,756,72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2. 3. 8. 준공기한을 2012. 9. 15.까지로 연장하면서 계약금액을 9,826,02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2. 7. 10. 계약금액을 10,764,081,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2. 9. 13.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10,817,31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건설사업 관리업무(CM, Construction Management)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단’라 한다

)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1)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단은 준공기한이 임박한 2012. 9.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준공관련 일정조정에 따른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로부터 준공계(준공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발주자(CM단)는 14일 동안 검사업무를 진행하여 건물에 이상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