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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9. 17: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역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에서 보듯이 2015. 5. 27.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두 달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선에 대한 불명확한 진술과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평소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 약에 대한 의지도 약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