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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04 2013고정20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택시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전자를 겁먹게 한 다음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2. 10. 1. 02:1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D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10. 1. 02:15경 충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 클락션을 누르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 옆에 손님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피해자로부터 불상액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증인 E이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로 신고하고 본인도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변명과 수사기관에서의 변명이 내용이 전혀 달라 그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