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구미시 C리(이하 ‘C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구미시장은 2014. 8. 14.경 구미시 고시 D로 구미시 E 임야 70,800㎡ 일원에 F시설을 건립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G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 등을 주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2015. 6. 15. 설립되었다. 라.
구미시는 F시설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개발(인센티브) 지원금으로 H에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미시에서 C리 주민인 원고 및 피고 등에게 50억 원의 피해보상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50억 원은 원고 및 피고 등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 재산으로서 평등하게 분배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 등이 위 50억 원 중 원고의 지분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08,695,652원(=50억×1/46)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미시가 H에 위 50억 원을 지급한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등이 위 50억 원 중 원고의 지분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