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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515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2,05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B 조성사업) - 고시 : 2014. 2. 27. 국방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① 논산시 D 전 2,729㎡, E 전 3,347㎡, F 전 2,304㎡, G 임야 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별지 표2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손실보상금 : 별지 표1, 표2 중 각 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사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이 동일 내지 유사한 논산시 I 답 4,225㎡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사업인정고시일에 가까운 2014. 1. 1.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기타요인을 보정(논산시 J 토지를 보상선례로 참작 하여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별지 표1 기재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 중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는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